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서재윤
- 등록일2018-12-06
- 조회2392
- 첨부파일 (개정원본)_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_2018.1.XX.hwp 바로보기 확인증(61).hwp 바로보기 항공안전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항공안전감독관 채용 근무 경력기준, 정기교육 교육주기 및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자격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감독관 채용시 근무경력기준 명확화
- (감항분야) 現 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 가급 10년, 나급 5년
- (조종분야) SMS 전공자,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 감독관련 업무 수행 경력
- (경력산정) 해당분야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근무경력 산정
나.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주기 개정
- 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기간 : 기존 24개월 → 12개월
- 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인정 범위 확대 : 국제 교육 및 회의 인정
다. 지방항공청 항공안전 감독관 범위 개정
- 소형 및 항공기사용사업 감독관에 운항관리 분야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