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장진우
- 등록일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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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6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