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형주
- 등록일2019-01-10
- 조회4902
-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확인증).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37호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장치 설치 방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