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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관리원(도로보수원)에 대한 도로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복규정을 마련하여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관리원(도로보수원) 근무복 신설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99)국도관리원(과적단속원) 단속원 제복을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반영(1251, 2호 별표 2 신설)

  나. ‘도로보수원 근무복별표 2 신설에 따라 현행 징계양정기준

               별표 2 별표 3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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