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김종현
- 등록일2019-01-02
- 조회3504
- 첨부파일 190102-(국토교통부-예규)도시부_소형차_전용터널_방재지침_설치_및_관리지침_제정전문(공포안).hwp 바로보기 181108-규제심사대상_확인(비규제).pdf 바로보기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예규)에 대해 규제심사,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지침 제정 관련 절차를 마치고 최종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