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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예규)에 대해 규제심사,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지침 제정 관련 절차를 마치고 최종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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