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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5조에 따라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배경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 계획 수립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목적

ㅇ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및 기반구축 등 첫 국가차원 정책의 목표‧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제시

□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2019~2023(5개년)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3대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 도출

- (목표) 1.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2.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대표적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산업적 위상 제고

- (추진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시장 정상화)
① (공공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으로 국민 일상생활의 질 향상 기여
② (민간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소규모 건축물 조성 단계별 법령 마련 및 건축 설계·시공업체 육성
③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건축서비스업무 조달시장 선진화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및 대가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 (추진전략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① (건축사업 중심의 법령체계 정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근거가 불분명한 부분의 법령체계 개선 방안 마련
② (기술력제고를 위한 발주 및 계약방식 선진화) 관련절차 구체화 및 계약방식 개선 등을 통한 기술력 중심의 경쟁체계 구축 마련
③ (건축산업 및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산업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근거 마련 및 체계적 실태조사 시행 등 정보체계 구축
④ (건축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R&D 추진) 신시장 개척형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R&D 과제 발굴 및 지원

- (추진전략 3. 新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① (고부가가치 건축시장 수요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②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새로운 업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창업 등 강소업체를 지원체계 마련
③ (해외건축서비스 시장 진출지원) 해외 진출사업 발굴, 해외 발주정보 제공, 현지 협력체계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및 시‧군‧구 담당부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8, 378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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