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작성자이종숙
- 등록일2018-12-31
- 조회5698
- 첨부파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별표16]_신혼희망타운주택_입지선정_및_설계기준.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5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8-1142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9(신혼희망타운주택)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16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신혼희망타운주택은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별표16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