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설수연
- 등록일2018-12-31
- 조회3040
-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_검사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기계식주차장치_안전기준_등_규정).hwp 바로보기 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5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5제1항제10호 및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