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지애
- 등록일2018-12-31
- 조회67297
-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
현 행 |
조 정(’18.12.31)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
좌동 |
<신규 지정> |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 |
부산 |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 |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좌동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