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손경화
- 등록일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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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비규제_확인증(4).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제민간항공기구(ICAO)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안_전문_최종.hwp 바로보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_항공안전_상시평가_대응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1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해당규정의 유효기한이 2018.12.31 만료되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합니다.
2018.12.28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