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허온
- 등록일2018-12-28
- 조회2572
- 첨부파일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3).hwp 바로보기 개정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74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0호, 2018.7.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