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유성민
- 등록일2018-12-26
- 조회3810
- 첨부파일 별표.zi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8).hwp 바로보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고시)_일부_개정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고시(제2018-940호).hwp 바로보기
.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