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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9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 및 지구계획 변경(6)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1(2018.11.23.)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962),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12월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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