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몰기한 연장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18-12-21
- 조회2380
- 첨부파일 181214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개정본문).hwp 바로보기 181214_건설사업정보_운용지침_개정이유_등_고시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대상여부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0호, 2015.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