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관리요령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이정록
- 등록일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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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이륜자동차_관리요령)_181220.hwp 바로보기 이륜자동차_관리_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