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이륜자동차에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이정록
- 등록일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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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사용신고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181220.hwp 바로보기 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