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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용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이륜자동차에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2016112019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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