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정성규
- 등록일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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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등_2개_국토교통부_예규_일괄개정안(1).hwp 바로보기 자산운용전문인력의_교육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자산운용전문인력관리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