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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4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1.(3) 하나의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으로 한다.

2-2-1.(3) 구상구상 및 기능분담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제3항 중 개발축중심지 체계 및 개발축으로 하며, 같은 호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간 기능분담계획

2-2-1.(4)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으로 한다.

2-3-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있는 기초조사항목을 준용한다.”“[별표]와 같다. 다만, 수립권자가 지역현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3-3-4.도시간 기능분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구조에서 설정한 개발축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도시별로 이 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산업배치에 대하여는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배치계획을 수용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다만, 광역계획권 차원에서 시군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광역계획권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데 있어 시군간 차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 내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입지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당 기능을 부여하되, 다른 시군과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3-3-4.3-3-5.로 한다.

3-4-1.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절 (1)을 삭제하며, 같은 절 (2)부터 (6)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한다.

3-4-6.(1)도로, 철도, 운하도로, 철도로 하며, 같은 절 제2항 중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항 중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도축장장사시설, 도축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3-1. 기초조사 항목은 2019222일에, 3-4-6. 광역시설계획은 .201812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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