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8-12-21
- 조회5595
- 첨부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02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02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전문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3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중 “담보하는데 있다”를 “담보하는데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어야 한다.”로 한다.
1-2-5. 중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로 한다.
1-2-6. 중 “공급하고,”을 “공급하고, 어디서든 의료․복지․문화 등에 격차없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으로 하고, 본문 중 “커뮤니티 시설을” 을 “생활인프라를” 으로 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초하여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환경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발전을 추구하고 범죄예방, 재해방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로 한다.
4-2-5.(1)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1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3-2.(1)③ 중 “인구 등 각종자료의 용이한 취득을 위하여 행정경계(읍․면․동)를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뚜렷한 지형지물로 할 수 있다.”를 “생활서비스의 공간적 제공범위와 물리적・사회문화적 공간의 동질성 및 각종 자료 취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한다.
4-3-2.(2)② 중 “수립한다.”를 “수립한다. 이 때 인구증감추세, 인구밀도 현황, 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중심지와의 거리, 개발축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소생활권과 주변부 소생활권의 인구밀도를 달리하고, 시가화구역 및 비시가화구역에 대한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로 한다.
4-5-1.(2)② 중 “교통시설들은”을 “교통시설들은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로 한고,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시설은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토록 계획한다.
4-13-3.(1) 중 “생활권단위별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시설배치계획을 반영한다.”를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조사, 주민참여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 계획지표 생활권 및 발전전략, 주요 생활인프라 배치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5-2-2. 중 “유도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를 “유도해야 한다. 필요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 구성, 도시대학 운영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지표 설정에 관한 적용례) 4-2-5.(1) 및 4-3-2(2)②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초조사 항목은 2019년 2월 22일에, 별첨2-2-사는 2018년 12월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