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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제21-2-1.(2)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편제3장제11-3-1. 별시특별시로 한다.

2편제1장제12-1-1. 관리관리, 활용으로 한다.

2편제2장제12-2-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별표에 규정된 조사항목에 대해 같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으로 하고, “내용에내용에는으로 한다.

2편제2장제42-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계획의 내용 및 범위 등 그 특성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별표에 따른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편제2장제52-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5. 기초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 결과는 시각화 및 지도정보화하여야 한다.

2편제3장제12-3-1.(1), (3),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6) 시계열 분석하는 시간적 변화의 모형시계열적 분석과 시간적 변화모형의 시각화 분석으로 한다.

(1) 개발축과 보전축 및 도시중심지 설정과 용도와 입지에 적합한 최적지의 선정 및 시가화용지 충진율 분석을 통한 신규 시가화용지 검토

(3) 유통 및 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급시설의 노선 검토

(5)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최적입지 분석

3편제1장제23-1-2-4.(7) 장례식장공장장사시설공장으로 한다.

3편제2장제23-2-2-2.(3)중심지경관지구를 각각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3편제2장제63-2-6-4. 문화재보호구역도시지역 외에 속하는 문재화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3편제2장제83-2-8-1.(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편제3장제4절 및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절 도시자연공원구역

3-3-4-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리기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절 입지규제최소구역

3-3-5-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편제2장제14-2-1-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중교통결절지와 연결되는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조성토록 하고, 주요 지점에는 가로와 연접하여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편제2장제24-2-2-1.(1) 계획하여야 한다.”계획하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별 이용주체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4편제2장제24-2-2-3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4편제2장제4절 제목 항만 및 운하항만으로 한다.

4편제2장제44-2-4-4. 4-2-4-5.를 삭제한다.

4편제3장제14-3-1-3. 운동장, 체육시설체육시설로 한다.

4편제3장제14-3-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1-5. 공간시설에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편제5장제3절 제목 운동장체육시설체육시설로 한다.

4편제5장제34-5-3-1., 4-5-3-3. 4-5-3-4.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각각체육시설로 한다.

4편제5장제5절 중 4-5-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본관은 도심부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편제5장제6절을 삭제한다.

4편제6장제2절 제목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장사시설로 한다.

4편제6장제24-6-2-3. 공동묘지와 화장장장사시설로 한다.

4편제6장제24-6-2-4. 화장장장사시설로 한다.

4편제7장제3절 제목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4편제7장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절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4-7-5-1. 빗물이용시설을 계획시에는 지역사회의 여건, 토지이용 특성, 용수 이용 및 집수면 현황 등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4-7-5-2. 빗물 저류조의 용량은 대상지역의 강우 특성, 필요 수량 등 지역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7-5-3. 집수면은 지붕면, 오염되지 않은 녹지 등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여 빗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최소화 한다.

4-7-5-4. 빗물이용시설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4편제8장제14-8-1-1.(1)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4편제9장제24-9-2-3.(3) 로터리회전교차로로 한다.

6편제2장제26-2-2-2.(3) 운동장공원체육시설공원으로 한다.

8편제1장제28-1-2-2.(2)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상의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다. 다만,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로 한다.

8편제1장제38-1-3-3.(3)운동장체육시설, 화장장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공동묘지장사시설, 납골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하고 은 삭제한다.

별첨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8편제2장제18-2-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2-1-1.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8편제2장제18-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1-2. 8-2-1-1.에도 불구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의 지정 및 변경 등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1-2-4, 4편제2장제4, 4-3-1-3, 4편제5장제3, 4-5-5-3, 4편제5장제6, 4편제6장제2, 4편제7장제3, 4편제7장제5, 4-8-1-1, 6-2-2-2, 8-1-3-23, 별첨 1의 개정규정은 20181227일에, 기초조사 항목은 2019222일부터 시행한다.

2(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8-1-2-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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