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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0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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