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8-12-21
- 조회7395
- 첨부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개발행위허가).hwp 바로보기 06_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06_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전문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12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7(2)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2-1-7(2)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를 “환경오염방지 또는 위험예방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2-1-7(2)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2-1-7(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조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2-1-7(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역사적문화적향토적”을 “역사․문화․향토적”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2-1-7(2)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2-1-7(2)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2-1-7(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해 취약성분석결과 폭우재해 1등급지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해관련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재해예방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1-7(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귀속될 때”를 “귀속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2-1-7(2)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2-1-7(2)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시․군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및 조언사항 반영을 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