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8-12-21
- 조회2670
- 첨부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성장관리방안).hwp 바로보기 07_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07_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_일부개정(전문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128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1.(1), (2) 및 (4)를 각각 (2), (1) 및 (5)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종전의 (4)) 중 “(3)까지”를 “(4)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