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8-12-21
- 조회2413
- 첨부파일 비규제대상확인증(저탄소_녹색도시).hwp 바로보기 09_저탄소녹색도시_조성을_위한_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09_저탄소녹색도시_조성을_위한_도시계획수립지침(전문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26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