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래에 따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정룡
- 등록일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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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81218_규제심사대상_확인서(철도종사자_신체검사).hwp 바로보기 181218_철도종사자_등의_신체검사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877 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