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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양주신도시(옥정.회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9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6차) 및 실시계획(옥정14차, 회천5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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