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윤창훈
- 등록일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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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동산개발의_표시광고_등에_관한_규정_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부동산개발의_표시광고_등에_관한_규정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9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