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작성자배한후
- 등록일2018-12-13
- 조회244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1).hwp 바로보기 기업도시_계획기준_일부_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08호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1-6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절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