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조한명
- 등록일2018-12-13
- 조회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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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6호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