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조한명
- 등록일2018-12-13
- 조회2149
- 첨부파일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등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5호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일부개정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