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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지침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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