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문언진
- 등록일2018-12-07
- 조회3469
- 첨부파일 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3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