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전철주
- 등록일2018-12-04
- 조회2546
- 첨부파일 개인택시-규제심사증.hwp 바로보기 (개정)_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의_대리운전_허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개정안_전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임원이_대리운전_허용기준).hwp 바로보기
1. 개정(제정)이유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이 당초 2013년을 기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연봉 당초 2,160만원/년을 3,500만원/년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