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장경혁
- 등록일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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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726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2.1조의 2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9) 운항중 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정지한 후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를 말한다.
제4장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주간 산불진화 회전익 항공기 운항시간 특례
산불진화 헬기의 운항시간은 주간에 추가하여 시민박명(Civil Twilight : 저녁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끝나고 아침 무렵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 6도 아래에 있을 때 시작된다)까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