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형주
- 등록일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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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_추진.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2호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장치 설치 방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