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국토부 훈령 제1110호)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전성이
- 등록일2018-11-22
- 조회2846
- 첨부파일 181122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181122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_전문_국토부_훈령_제1110호.hwp 바로보기 181122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별표_4(제4호_삭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1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