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국토부 훈령 제1109호)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전성이
- 등록일2018-11-22
- 조회2547
- 첨부파일 승인서식(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181122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181122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_전문_국토부_훈령_제1109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10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