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107호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