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조철래
- 등록일2018-11-26
- 조회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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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107호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