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지현근
- 등록일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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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도시공원부지에서개발행위특례에관한지침).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