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지현근
- 등록일2018-11-29
- 조회2693
- 첨부파일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지침).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