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지현근
- 등록일2018-11-29
- 조회2087
- 첨부파일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공원녹지시범사업운영지침).hwp 바로보기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 만료일(‘18.12.31.) 도래에 따라 해당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