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추진단
- 작성자남궁명식
- 등록일2018-11-21
- 조회328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25).hwp 바로보기 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1101호
제1조 (목적)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후보지”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와 지구지정 제안 후 법 제12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기 전까지의 후보지를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사업후보지의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사업자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다.
제4조 (관계기관의 책무) 법 제10조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5조 (비밀의 분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비 외에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
1. 업무 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 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 외 비 |
주민의견 공람시까지 |
④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7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보안관리) ① 제4조에 따른 대외비 외에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회의 자료, 대외 제출용 자료 및 중요 문서 등에 대하여 문서 작성자는 자료등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 문구를 붉은 색으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전자 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전자 메일의 발신인은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 ①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회의안건을 작성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게 제4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회의 종료 후 회의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 해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회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료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자료 회수 미이행 사유 등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참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에 대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제8조 (국회등에 자료제출 시 보안관리) ① 관계법에 따라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다)‧지방의회‧정당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는 등 자료제출을 최소화하고, 이 경우 가급적 도면의 작성은 생략하며 불가피한 경우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보안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이 보안관리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하여 각 담당부서의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게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문에 지침의 주요 보안관리 의무를 고지하고, 필요시 협의기관·부서 등에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