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작성자조기환
- 등록일2018-11-14
- 조회3164
- 첨부파일 해외건설공사_기성실적_확인규정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기성실적).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일부개정안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