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이호진
- 등록일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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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811_항행서비스_조직_기능_정비를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2).hwp 바로보기 확인증(항행분야국제업무처리지침개정안).pdf 바로보기 항행분야_국제업무_처리지침(훈령_제1099호_2018.11.12)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99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한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