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및 관리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18-11-12
- 조회2267
- 첨부파일 확인증_감항성개서지시서발행및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감항성개선지시서_발행_및_관리지침_훈령1095호.hWP 바로보기 감항성개선지시서_발행_및_관리지침_개정_안.hwp 바로보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95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