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변민준
- 등록일2018-11-09
- 조회3201
- 첨부파일 1111-철도_노선_및_역의_명칭_관리지침_일부개정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1111-철도_노선_및_역의_명칭_관리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111-072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_노선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
「철도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업용 철도노선의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