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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

 

 「철도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업용 철도노선의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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