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박진식
- 등록일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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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89).hwp 바로보기 지하공간통합지도제작작업규정(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6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