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김우중
- 등록일2018-11-01
- 조회2942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49).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_전문(1).hwp 바로보기 신구문대조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9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9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