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작성자허예원
- 등록일2018-10-30
- 조회250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88).hwp 바로보기 해외건설_관련센터_공동운영_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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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