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박지은
- 등록일2018-10-23
- 조회5921
- 첨부파일 규제확인증(표준지공시지가_업자선정).hwp 바로보기 법령안(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0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개정한다.
2018. 10. 23.
국토교통부장관